이번에 규격이 삭제되는 청목향과 마두령은 신장독성 및 발암 성분인 아리스톨로킨산이 함유된 한약재로서 지난 6월 1일부터 제조·수입이 금지된 품목이다. 현재 시중에 유통중인 이 한약재 및 한약 제제는 이달말까지 수거·폐기해야 한다.
자하거는 “건강한 사람의 태반을 건조한 것”으로서 동의보감 등 한의학 문헌에서 만성 소모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해 온 약재이나, 산모로부터 병원성 미생물 등 감염 우려가 있어 이번에 삭제하기로 했다.
한편, 그간 한약재로 수입되어 사용되고 있었으나 공정서 규격이 없어 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노로통(路路通), 대청엽(大靑葉), 반변련(半邊蓮), 신근초(伸筋草), 패란(佩蘭) 등 5종의 규격이 신설되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다음달 8일까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행정예고란에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정책홍보관리관 380-18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