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 보물 지정
보물 제1777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陜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은 통일신라 말에서 고려 초에 제작된 1m가 넘는 목조불상과 이 불상에 복장(腹藏)된 다종다양의 유물이다.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동글동글한 나발(螺髮, 소라 모양으로 된 머리카락), 이상화된 얼굴, 당당한 신체 표현, 착의 형식과 지권인(智拳印) 형태(왼손의 검지를 오른손으로 말아 쥐는 모습의 비로자나불의 수인) 등은 동 시대에 제작된 다른 불상들과 양식적으로 비교될 수 있다.
보물 제1778호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陜川 海印寺 法寶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腹藏典籍)’은 법보전 불상의 복장 내에서 발견된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과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 진본(晋本) 권16∼20>이다. <반야바라밀다심경>은 고려시대 문신인 문공유(文公裕, ?~1159)의 묘지명을 쓴 사위(史偉)가 인출(印出, 찍어서 펴냄)한 것으로, 불경의 뒷면에 적힌 정해(丁亥)년을 1167년(고려 의종 21)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보물 제1779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陜川 海印寺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및 腹藏遺物)’은 대적광전 목조불좌상과 그 안에 있던 복장유물이다.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은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과 크기나 표현양식 등이 거의 동일하여 시대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세부적인 표현과 제작기법 상의 미세한 차이, 과학적 분석 결과 등을 고려할 때 법보전의 상보다는 조금 늦은 시기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보물 제1780호 ‘합천 해인사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陜川 海印寺 大寂光殿 木造毘盧遮那佛坐像 腹藏典籍)’은 대적광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12~13세기 제작된 8건 37점의 전적(典籍)들이다. 이 중에는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복장전적에도 포함된 <반야바라밀다심경(般若波羅蜜多心經)>이 포함되어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보물로 지정된 ‘합천 해인사 법보전 목조비로자나불좌상 및 복장유물’ 등 4건의 문화재가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소유자 등과 적극 협조해 나갈 계획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웹사이트: http://www.cha.go.kr/
연락처
문화재청
유형문화재과
042-481-4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