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합동단속 성과 커
- 10월 한 달 시·구청 합동단속으로 439대 3억400만원 영치실적
시는 합동단속 결과, 439대 3억400만 원의 영치실적을 거뒀으며, 이중 징수촉탁 업무협약에 따라 타 지역의 체납차량 47대를 영치함으로써 세외수입 증대 효과도 함께 올렸다.
이번 단속은 창원시 관내 구청을 순회하며 한 지역에 시·구청, 읍면동 직원과 체납차량을 자동 인식하는 영치시스템을 장착한 차량과 스마트폰, 기존의 PDA 등 장비와 인력을 총 동원하여 일시에 투입하는 저인망식 무작위 단속기법으로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었다.
특히 이번 단속의 성과는 공영주차장, 마트, 아파트 등 차량 밀집지역 및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중점적으로 영치활동을 펼친 결과이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앞으로도 체납 차량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킴으로써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등 전체 체납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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