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화물운수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30일간 대대적 단속 추진

광주--(뉴스와이어)--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와 교통안전공단 호남지역본부(본부장 김완섭)는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 확보와 화물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2012 하반기 화물운수사업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지난 10월 9일 “광주국제행사 성공 시민협의회 도로교통분과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와 교통안전공단의 합동 단속을 제안함에 따라 시·구·교통안전공단 직원 19명이 5개 반으로 나뉘어 단속을 실시하게 된다.

광주시와 교통안전공단은 그 동안 민원이 제기된 관내 화물운송업체와 주선업체를 중점 선정해 경영실태 등을 조사하게 된다. 특히 화물운송사업의 다단계 거래 금지위반 단속과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행위,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불법구조변경 등을 중점 점검한다.

평소에는 각 반별로 수시 단속을 실시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단속과 같은 현장 적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5개 반이 합동 단속을 실시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단속은 우리시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기초질서 확립과 지역 화물운송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단속과 계도·지도를 병행하되 고질적인 불법 행위자에게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12년 상반기 점검시 307건 적발(과징금 50건 12,700천원 부과, 경고 2건, 타기관 이첩 12건, 계도 243건)

또 “주변에서 불법행위가 발생되면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시와 자치구에서 상시 운영하고 있는 화물운송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불법행위 신고센터
시청 교통정책과 (☎062-613-4092), 동구청 교통과 (☎062-608-2669)
서구청 교통과 (☎062-360-7805), 남구청 교통과 (☎062-650-7319)
북구청 교통과 (☎062-410-8913), 광산구청 교통과 (☎062-960-8629)

특별단속 기간 중 다단계 거래 금지 위반으로 단속된 업체는 사업정지(20일) 또는 과징금(360~180만원) 처분을 받게 된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경찰 고발과 더불어 해당차량은 6개월 사용 정지되고, 화물자동차 밤샘주차 차량은 5~20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광주광역시청 개요
광주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윤장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어가고 있다. 더불어 사는 광주, 사람중심 생명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gwangju.go.kr

연락처

광주광역시
교통건설국
교통정책과
임종성
062-613-4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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