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광역도시계획 변경’ 승인

- 개발제한구역 6.04㎢ 추가 확보해 27.548㎢ 해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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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2012-10-30 14:35
창원--(뉴스와이어)--지난 10월 19일 경상남도 제10회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된 ‘2020년 창원권(창원시, 김해시, 함안군) 광역도시계획(변경)’이 10월 29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이 남에 따라 창원시 개발제한구역의 해제가능 총량이 늘어나게 됐다.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2008년 11월 3일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의 개정으로 기존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총량의 10~30% 추가 해제가능량 확보와 2010년 7월 1일 창원·마산·진해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급격한 여건변화의 능동적 대처와 지역별 균형발전, 특성화 발전전략 수립으로 도시미래상을 정립하기 위해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이다.

개발제한구역은 기존 해제가능총량의 28%를 추가 확보해 창원시는 기존 21.508㎢에서 6.04㎢를 확보하여 27.548㎢를, 김해시는 기존 4.676㎢에서 1.313㎢를 확보하여 5.989㎢로 결정되어 창원광역권 개발제한구역은 총 33.612㎢를 해제가능하게 됐다.

‘광역도시계획’은 광역계획권 전체를 하나의 계획단위로 보고 장기적인 발전발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도시계획 중 최상위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에 대한 지침의 성격을 갖는 것이다.

창원권 광역도시계획은 기존의 광역교통계획 등을 재검토하여 효율적인 광역교통망을 구성하기 위해 북면~칠원간 도로, 내서~여항간 도로, 제2안민터널 등을 반영해 창원·김해·함안간 연결성을 강화한 것이 주요변경 내용이므로, 궁극적으로 부산·울산·대구 대도시권과의 교통을 연결함에 있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은 2010년 12월 27일 용역 착수하여 2011년 11월 3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2011년 12월 22일 공청회 개최, 경남도·창원·김해·함안 의회 의견청취, 창원·김해·함안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행정기관 협의,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12년 10월 29일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변경)’이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되는 절차를 밟았다.

창원시 관계자는 “‘2020년 창원권 광역도시계획 변경’이 승인됨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가능지역의 위치 표시 없이 총량으로 관리 전환됨에 따라 부족한 도시용지의 체계적인 용지 확보로 지역 균형발전과 시민 삶의 질 향상 등 지속가능한 도시발전 도모가 가능하게 됐다”면서 “급격한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아울러 지역별 특성화 발전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 창원시가 보다 더 균형 잡힌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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