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택시 요금 조정 물가대책위원회 개최
- 요금조정 기본요금 2,800원 19.19% 인상, 구군간 복합할증 폐지
울산시는 10월 30일 오후 3시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물가대책위원회’(위원장 장만석 경제부시장)를 열어, 택시 요금 조정안을 심의하였다.
요금조정은 현재 기본요금(2㎞)이 2,200원에서 2,800원으로 인상되고 기본요금 이후 단위요금은 주행거리 15㎞까지는 시간운임이 적용되어 30초당 100원씩, 주행거리 15㎞이상부터는 거리운임이 적용되어 125m당 100원씩 요금이 올라가게 되도록하여 요금이 19.19% 인상된다.
한편 할증 적용에 있어 시내권역과 울산역(역세권전역) 할증 폐지 및 구·군간 할증(20%)을 폐지하고 울주군지역 내의 할증률이 현재 41%에서 20%로 완화된다. 다만 심야할증(00:00~04:00, 20%)와 시계외할증(시·도간 운행, 20%)은 계속 유지하기로 하였다.
울산시 관계자는 “택시요금은 지난 2008년 이후 장기간 동결로 인하여 임금인상, 유가 및 물가상승에 따른 택시업체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대시민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요금조정이 불가피하였다”고 말했다.
이번 택시요금 인상은 정부의 지방공공요금 인상 최소화 방침에 맞추어 요금조정은 19.19% 인상하였으나 구·군간 할증 폐지 및 울주군지역 내 할증 완화로 실제 요금 인상률은 16% 정도 안팎이라는 분석이다.
울산시는 이날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요금조정을 확정하고 시행은 관계기관의 의견수렴 및 협의를 거쳐 추후 시행시기를 결정할 계획이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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