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세종특별자치시와 MOU 체결

서울--(뉴스와이어)--법제처(처장 이재원)는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유한식)와 조례 등 자치법규 입안·정비 종합 지원,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지원 및 법제업무 교류·협력을 위한 MOU를 10월 30일(화) 오후 4시에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7월 출범한 세종시가 자치법규 분야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법제처가 세종시의 자치법규 입안·정비를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세종시는 신설도시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성격과 광역자치단체의 성격을 동시에 지니고 있어 새로 제정하는 자치법규가 400여 건에 이르는 등 자치입법 수요가 큰 상황이다.

최근 SSM 조례 등과 같은 자치법규로 인한 법적·사회적 혼란에서 보듯, 세종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지역현실에 맞게 정착되어야 하는데, 법제처와 세종시는 자치법규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조례 등 자치법규가 공포되기 전에 사전입안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하여 왔다.

그동안 법제처는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입안 중인 자치법규에 대하여 상위법 위반 여부와 입법기술상 의문 등을 자문해 주는 ‘자치법규 의견제시 제도’를 시행해 왔고, 지방공무원 법제전문교육(2011년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 18,470명 교육), 자치법규 포럼 개최(2011. 11., 2012. 6.), 자치법규 해석지원 사례집 발간(2011. 9.), 자치법규 입안지침 및 판례 분석서 발간(2012. 3.) 등을 통해 자치법규 입안 등 관련 법적 능력 향상을 지원해 왔다.

* 2012년부터 지방의회까지 요청기관을 확대 시행(의견제시 만족도 91% 이상)

* 의견제시를 포함한 자치법규 지원 건수는 2011년 제도의 전면 시행 이후 2012. 10. 현재 총 200여 개(총 244개의 81%) 지방자치단체에서 약 790여 건이 접수되었음.

그러나, 세종시의 조례 등 자치법규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질의한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의 수동적 의견제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최초로 조례·규칙 전반의 법령 적합성과 자구·체계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자문하고, 조례·규칙을 주민이 알기 쉽게 제정·정비할 수 있도록 법률 용어와 문장 등에 대해서도 자문하는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를 지원하며, 자치법규 입안기준 등 법제정보 제공 및 법제교육 등 보다 적극적이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세종시와 MOU를 체결하기로 한 것이다.

법제처는 MOU 체결 전에도 세종시와 실무협의를 거쳐 시급히 제정할 필요가 있는 17건의 조례·규칙안에 대한 종합자문을 실시(10월 초)하였으며,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내년 상반기까지 제정하여야 하는 160여 건의 조례·규칙에 대한 종합자문과 알기 쉬운 자치법규 만들기 지원을 실시하고, 이미 제정된 250여건의 조례·규칙도 종합자문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는 등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이재원 법제처장은 “세종시와의 업무협력으로 세종시의 자치법규가 선진화되고, 이러한 모범사례와 개선노력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확산되어 우리나라 지방자치 및 자치법규가 선진화되고, 대한민국 법제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제처 개요
법제처는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는 법제 전문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주요 업무는 법령심사, 법령해석, 법령정비, 법령정보제공 등이다. 정부입법을 총괄, 조정하고 법령정비를 추진하는 기획조정관실, 법령심사를 담당하는 법제국, 각종 법령을 해석하고 국민들에게 보다 편리하게 법령정보를 제공하는 법령해석정보국, 법령입안을 지원하고 외국과의 법제교류를 담당하기 위한 법제지원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밖에도 대한민국 법령에 관한 모든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사이트(http://oneclick.law.go.kr)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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