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평가계획 고시

- 각계 의견수렴 및 관계부처 협의 거쳐 평가 계획 확정

서울--(뉴스와이어)--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10월 31일(수) 청소년인터넷게임건전이용제도(일명 ‘셧다운제’)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의 적절성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 계획을 확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 계획은 행정예고(9.11~9.21), 평가자문단 회의(9.18), 게임업계 간담회(9.26) 및 공청회(9.28)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통해 최종 결정되었다.

‘청소년보호법’ 제26조에 따르면 심야시간대 인터넷 게임의 제공시간 제한 게임물의 범위가 적절한지를 2년마다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에 따라 대상 게임물의 범위를 개선하여야 한다.

확정된 평가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게임물 평가 척도는 인터넷 게임에 대한 중독성을 유발하는 게임의 구조적 요인을 평가하는 취지를 살리되,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였다. 척도로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된 ‘우월감·경쟁심 유발’ 관련 문항과 ‘뿌듯한 느낌’, ’도전과제의 성공‘ 등의 문항을 삭제했으며, ‘과도한 게임 중독 요인’을 측정할 수 있도록 표현을 보완하는 등 총 7개 문항, 4점 척도의 평가표를 확정하였다.

* 평가문항(12개→7개), 평가척도(5점→4점)

아울러, 문화부의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를 활용한 청소년의 게임 중독 실태 조사를 병행 추진한다. 청소년 게임중독 실태조사는 ‘게임행동종합진단척도’를 활용하여 만16세 미만 청소년 1천여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게임 중독 실태와 주 이용 게임물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게임물 평가 결과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제도 적용 대상 게임물 범위의 개선 조치에 활용할 계획이다.

인터넷게임 제공시간 제한대상 게임물 평가 후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문화부와 협의를 거쳐 제도 적용 대상 게임물의 범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개선 등의 조치 시행 : ’13년 5월 20일

여성가족부 개요
여성정책과 가족정책을 전담하는 정부 부처로 2001년에 설립됐다. 주요업무는 여성정책 기획 및 종합,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정책의 성별 영향 분석 평가, 가족폭력 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여성 인력의 개발과 활용, 성 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단체 및 국제기구와 협력 등이다. 기획조정실, 여성정책국, 청소년가족정책실, 권익증진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gef.go.kr

연락처

여성가족부
청소년매체환경과
황태희 사무관
02-2075-8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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