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원 유통 정보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리자단체-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등 협약서 체결
- 음원사용정보(로그) 표준화 및 통합로그 수집 창구 일원화
- 음원 식별체계 발급 창구 일원화 및 전면 적용
- 시스템 간 연동을 거쳐 ‘13년 1월 1일부터 1일 단위로 로그 수집 및 활용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음원사용료 징수 규정과 관련하여 통합로그시스템의 수집·활용 시스템 구축, 음원의 표준식별체계 보급 등을 통해 사용료 징수·분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거래 비용을 절감하여 음원 유통시장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 정부, 권리자단체,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 간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추진되었다.
협약서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음원 로그정보 수집 체계의 일원화
음원 이용에 따른 로그정보 수집 체계를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이하 ‘거래소’)로 일원화하였다. 이에 따라 음악온라인서비스사업자가 그동안 권리자단체별로 개별적으로 제공해야 했던 음원 로그정보를 거래소에만 일괄적으로 제공하게 되며, 거래소에서 각 권리자단체에 그 권리단체가 관리하는 음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게 된다.
② 로그정보 표준화 및 전송 방식 규정
온라인음악서비스사업자가 거래소에 제공할 로그정보의 항목을 표준화하였고, 그동안 월 단위로 제공했던 로그정보를 1일 단위로 거래소가 지정하는 로그수집시스템에 자동으로 송신하도록 하였다.
③ 음원 식별체계의 확립
음원의 식별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한국저작권위원회와 한국음원제작자협회는 음원의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이하 ‘UCI‘)를 한국음원제작자협회가 관리하는 한국음악데이터센터(이하 ’KMDC’)에서 일괄적으로 발급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음악서비스 사업자는 UCI가 부착된 음원만을 서비스하도록 협력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UCI가 음원을 식별해주는 유일한 고유코드로서 음원 정산·분배 및 유통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④ 로그정보의 활용
거래소는 수집된 로그정보를 권리자단체의 시스템 및 음원이용·판매와 관련한 공인된 차트인 가온차트에 제공하고, 거래소에서는 일 단위로 수집된 로그정보를 활용하여 권리자가 거래소 내에서 음원 사용과 관련한 통계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따라, 거래소에서 개정된 징수규정에 따른 홀드백* 규정 등을 활용하는 데 있어 의미 있는 정보를 권리자에게 제공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홀드백: 신곡 등에 대해 일정기간 월정액 상품 구성을 유예하고 종량제로만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각 참여 당사자들은 12월 말까지 자체시스템 정비 및 시험을 거쳐 시스템 간에 연동이 되도록 준비를 하게 되며, 개정된 음원사용료 징수규정이 시행되는 2013년 1월 1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통합로그수집시스템이 가동된다.
이번 협약으로 권리자·이용자 간에 음원의 유통정보가 투명하게 공유되고 각종 통계정보가 1일 단위로 활용될 수 있게 됨에 따라 개정된 사용료 징수규정의 실효성이 제고되고 장기적으로 온라인 음악 산업의 획기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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