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타르 측정법 마련
-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의 위해성분 측정은 이렇게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의 주요내용은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를 연소시킬때 발생하는 위해성분 타르에 대한 측정법으로 ▲흡연과 입자상 물질의 측정법 ▲총 입자상 물질의 측정법 ▲총 입자상 물질의 처리법 ▲건조입자상 물질의 함량 측정법 등이다.
참고로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는 니코틴, 일산화탄소, 타르 등의 위해성분에 대하여 기준을 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타르 및 일산화탄소는 각각 궐련당 10밀리그램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니코틴은 불검출 되어야 한다.
또한, 궐련형 흡연욕구저하제 제조업체는 제조하여 판매 중인 제품에 대하여 분기마다 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니코틴, 일산화탄소, 타르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측정일로부터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식약청은 이번 가이드라인을 개정함으로써 규제 관련 기관 및 제조업체에 참고 자료로 제공하여 국내 의약외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자세한 가이드라인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 go.kr)> 정보자료> KFDA 분야별 정보> 의약외품정보방> 의약외품팀알림방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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