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추보 6,7 통합간행물 발간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의 지속적 개정 추진에 따라 2010년 및 2012년 개정된 제3개정 추보 6, 7을 통합하여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 제3개정 추보6~7’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행물에는 ▲품목별 개정 현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수재 및 개정내역을 누적, 통합한 찾아보기 제공 ▲품목명 개정전후 비교표를 별도로 수재하여 사용자가 쉽게 품목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였다.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은 2007년 제3개정 발간 이후 올해 3월 추보 7까지 일부 개정되었다.

식약청은 최근 과학수준 및 국내 현실에 적합하도록 대한약전외 의약품 기준을 지속적으로 개정하고 있으며, 제3개정 추보 6, 7 통합간행물 이후 올해 12월에 제4개정으로 전면 개정된다고 설명하였다.

이번 간행물은 제약협회 등 관련협회 및 시도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배포되며, 제3개정 및 추보 1~7과 본 간행물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정보자료> 법령자료> 제·개정고시 등 및 블로그(blog.naver.com/kfdadru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심사부 의약품기준과
043-719-29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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