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방법과 절차는 종전과 동일하며 유사휘발유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의 행위 발견시 신고자 인적사항, 신고대상 업소의 주소나 위치, 자동차 주유 현장사진 등 유사휘발유 판매·제조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물을 첨부하여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신고하면 된다.
신고제보는 전화, 일반우편, 팩스, 검사소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신고전화는 국번없이 1588-5166 또는 한국품질검사소 대구경북지소 전화 054)472-1340, 팩스는 054)472-1349 이다.
포상금 지급은 유사휘발유 업소별 제조자 신고시 100만원, 판매자 신고시 30만원 지급되며, 동일 업소에 중복 신고시에는 최초로 신고한 자에 한하여 포상금이 지급된다. 시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과 홍보를 병행하여 유사석유제품 유통근절과 위해예방에 만전을 다 할 계획이다.
대구광역시청 개요
대구광역시청은 26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권영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권영진 시장은 시민행복과 창조대구를 이루기 위해 대구광역시를 창조경제의 선도도시, 문화융성도시, 안전복지도시, 녹색환경도시, 소통협치도시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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