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가동 비상근무 돌입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 산림당국은 11월 1일부터 12월 25일까지를 가을철 산불 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도와 각 시·군, 읍·면·동 등 258개소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특히 금년도에는 12.19일에 실시되는 대통령선거일 이후 까지 10일간 연장 운영된다.

가을철 산불은 등산객, 산약초 채취자 등 입산자에 의한 산불이 전체 산불발생의 약 60%로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내 유명산 산불취약지 104천ha와 등산로 98개 로선 417km에 대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입산을 통제하게 된다.

따라서 입산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 각 시·군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입산통제구역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입산하도록 하여야 하며 불법 입산자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고 산불관련 위법 행위시에는 최소 20만원이상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이 기간 중에는 산불감시원 및 진화요원 1,500명을 산불위험지역에 투입하여 입산통제와 인화물질 소지자 등을 집중 단속하고 산불취약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감시카메라 53대를 가동하여 산불 감시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고, 산불진화를 위하여헬기 3대를 임차하여 동북부, 동남부, 서부해안지역 등 3개권역에 배치하여 산불발생시 신속 출동으로 산불 초동진화를 위한 체계를 구축, 산불방지에 대처한다.

도 산림당국은 가을철에는 등산객 등 입산자들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산불이 대부분이므로 입산이 통제된 산이나 폐쇄된 등산로는 절대 출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입산 가능 지역 산행시에도 라이터, 성냥 등 인화물질은 등산로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인화물질 보관소에 보관한 후 입산할 것과 모든 도민이 산불감시원이 되어‘산불 없는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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