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 동시 어업허가 및 전자허가증 발급
- 60년만에 종이허가증을 전면교체하여 조업질서 확립
동시 어업허가는 연근해어업의 허가를 일정한 시기에 동시에 허가 하는 것이며, 전자허가증은 IC카드가 부착된 스마트카드에 어업종합정보를 수록한 어업허가증을 말한다.
동시 어업허가에서 근해어업의 허가기간은 2013년1월1일부터 2017년12월31일까지 5년간, 연안·구획어업의 허가기간은 2014년1월1일부터 2018년12월31일까지 5년간이다.
그동안 어업허가제도는 지난 60여년간 큰 변화없이 획일적으로 운영됨에 따라 특권화, 이권화 등 본질과 다르게 변질되었고, 지난 10여년간 감척중심의 정책추진, 신규 어업허가 금지로 젊은 인력의 신규 진입이 단절되어 고령화가 가속되었으며, 칼라복사기 성능이 발전함에 따라 어업허가증을 위·변조하여 불법어업에 악용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점과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국 동시허가제도와 전자허가증을 도입하게 되었으며, 전자허가증에는 어업허가, 어선정보, 면세유 공급 및 조업실적, 입출항신고, 선박 검사정보, 어획물 위판관리 등을 수록하고, 일제 갱신시 방치어선 등 유휴허가를 정리하여 필요시 신규허가를 통해 인력 진입을 유도할 계획이다.
한편, 도내 어업허가는 2012. 6월말 현재 총2,230건으로 근해어업 110건, 연안어업 1,920건, 구획어업 200건이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웹사이트: http://www.jeonbuk.go.kr
연락처
전라북도청
공보과
063-280-4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