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 보도 요지
‘05.7.18일자 이데일리「금융공 모기지론 관리 ’허점 많아‘」
“다주택 소유해도 적발 못해..사후점검도 허술, 전산 미비로 가산금리 부과 못해” 제하의 기사에서 공사 모기지론의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관리에 관한 문제점에 대한 기사가 보도된바 있음.
2. 보도해명 내용
공사 모기지론은 부동산투기 억제를 위하여 상품설계 당시부터 대출한도(주택 6억원 이하, 1인당 3억원), 소득대비 원리금 상환비율(DTI), 무주택 우선지원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바 있음.
예외적으로 이사 수요 등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 보유자”의 경우 대출 취급 후 1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대출 가능하나 (양도소득세법 등에서도 1년 유예 인정) 1년 이내 기존 주택 미처분 시 1%의 가산금리를 부과함.
지난해 3월 공사 모기지론을 출시할 때 1가구 2주택자의 관리제도를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금융기관은 대출취급시 1가구 2주택자 여부를 확인하여 대출약정을 하고 있으며 공사는 정부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사후 점검하는 체제를 채택하고 있음.
다만, 1가구2주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부전산망이 갖추어질 때(‘05.8월중)까지는 수작업으로 처리하고 있고 ’05년 상반기까지 점검을 완료하여, 모기지론 취급 후 1년이 경과하도록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145명에 대해 가산금리 부과조치를 하였으며, 또한 ‘05년 8월말 기준 2차 점검을 추진 중에 있음.
한편 금주 중에는 건설교통부의「주택전산망」자료를 협조 받아 04. 3.25. 이후 대출취급자 6만5천여명 전체에 대하여 세대별 1가구 2주택자 여부를 재확인할 계획임.
금년 8월 이후에는 행정자치부의「부동산정보관리센터」가 개통되면 신규대출자에 대해 세대별 유주택 여부를「최소한 월단위로 체크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할 계획으로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한 시스템을 마련해 나갈 것임.
향후 공사는 정부의「주택시장 안정화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한편, 정부당국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 공사 모기지론이 부동산 투기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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