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보제도 개선후 투기성지표에 따른 투자경고종목 최초 지정

서울--(뉴스와이어)--시장감시위원회(위원장 김도형)는 단기급등 테마주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투기성 및 불건전성 주문요건’을 신설하여 시장경보제도를 개선·시행(10.8)한 이후, 최초로 동 투기성지표(데이트레이딩 비중 과다) 요건에 해당하여 다음 2개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공시함

가. 지정 현황

지정당시 데이트레이딩계좌 비중이 각각 전체매매거래참여계좌수의 6.48%(룩손에너지), 7.61%(유니모씨앤씨)

모두 자본금이 작은 소형주며, 주가수준이 낮은 저가주 종목

나. 지정 효과

(주가 안정세) 지정전 45% 이상 급등세를 보이던 주가는 10.31 현재 크게 하락(각각 -42%, -29%)하여 주가안정 효과가 뚜렷함

(조기 지정) 기존의‘주가상승률 60%’도달 시점보다 1~2일 일찍 신속하게 지정되었음(불건전요건 해당시 45%상승만해도 지정)

다. 당부말씀 및 향후 계획

데이트레이딩 비중이 높거나 불건전주문이 발생하여 시장경보가 발동된 종목의 경우 주가 급등락 및 불공정거래 소지가 있어 투자자들의 신중한 판단을 요함

향후에도 뚜렷한 사유 없이 주가가 단기 급등하거나 새로운 불공정거래 패턴이 적발되는 경우 시장경보를 강화할 예정임

* (참고) 불건전주문 요건 관련 시장경보 발동 기준

최근 5일간(15일간) 주가상승률이 45%(75%) 이상이면서 다음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최고가 매수체결 관여 과다) 최근 5일중(15일중) 특정계좌가 일중 전체 최고가 매수 거래량의 10% 이상을 매수한 일수가 2일(4일) 이상
· (최고가 매수호가 잔량 과다) 최근 5일중(15일중) 최고가 미체결 매수호가 수량 상위 5개 계좌의 합계가 전체 최고가 미체결 매수호가 수량의 90% 이상인 일수가 2일(4일) 이상
· (데이트레이딩 비중 과다) 최근 5일간(15일간) 일중 매수·매도거래량 일치율이 98% 이상인 계좌수가 전체 매매거래 계좌수의 5% 이상

한국거래소(KRX) 개요
한국거래소는 증권 및 파생상품시장을 개설, 운영하여 국민에게는 금융투자수단을, 기업에게는 직접자금조달의 장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핵심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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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시장감시부
차장 이장수
3774-9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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