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위한 동절기 에너지 지원
- 도시가스요금 체납자 공급중단 유예 ․ 연체료 감면 시행 및 연탄, 가스, 난방유 지원
한편 전라북도에서는 에너지복지 취약계층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이 일시적인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도시가스 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 제도를 시행한다.
동절기 도시가스 공급중단 유예제도는 도시가스 요금 체납으로 인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중단될 형편에 처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내년 5월까지 시행되며, 유예 기간 중 발생하는 도시가스 사용요금 연체료에 대해서는 감면조치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받은 도시가스 요금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4개월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허용할 예정이다.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도시가스 공급 3개사에 도시가스 공급 중단에 처한 취약계층에 대하여 이번 유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했고, 공급유예 신청을 희망하는 가정에서는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회사에 문의 후 신청하면 된다.
또한 전라북도에서는 취약계층의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연탄·난방유 지원을 위하여 동절기 연탄을 난방용 연료로 사용하는 취약계층의 연탄가격 인상에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협조를 통하여 6,848가구를 대상으로 1,157백만원(가구당 169,000원)의 연탄 구입 쿠폰을 지원하였으며, 기초생활 수급가구 중 겨울철 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소년소녀가장세대, 모·부자세대, 조손가정 중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국에너지재단 협조로 503백만원 상당의 난방용 등유를 지원받아 가구당 200리터(31만원 상당)를 1,622가구에 지원하였다.
아울러 난방유를 지원받지 못하는 1,834가구에게는 165백만원 상당의 취사·난방용 LP가스를 가구당 40㎏씩 지원하였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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