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태화강 회귀연어 불법 포획자 첫 적발
- 내수면어업법,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규정
울산시에 따르면 이 모 씨는 지난 10월 30일 밤 10시경 남구 무거동 무거천에서 낚시대와 뜰채를 이용하여 70cm급 연어 3마리와 50cm급 연어 2마리 등 모두 5마리를 불법 포획한 혐의이다.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하면 연어는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포획 금지기간으로 설정되어 있다.
포획금지기간 연어를 포획할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이씨의 정확한 불법 연어 포획 사실 등을 조사하여 입건할 방침이다.
울산시는 올해 회귀 연어를 보호하기 위하여 삼호교, 백천교, 선바위교 등에 현수막과 안내판 등을 부착하고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
울산시는 태화강 회귀 연어가 안전하게 산란 후 일생을 마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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