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전자 납부고지제도’ 도입
현재 세관이 발부하는 각종 고지서는 세관장이 수작업으로 직인을 날인한 다음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납세자에게 직접 교부함으로써 납세자들이 세관에 직접 출입해야 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그러나『전자 납부고지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러한 절차가 모두 전산으로 처리됨에 따라 납세자들이 크게 편리해질 뿐 아니라 비용절감도 효과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될 경우 현재의 고지서 등의 송달기간이 3일에서 1일로 줄어들게 되고, 업체는 납세와 관련하여 세관방문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세관당국의 우송료 절감뿐 아니라 무역업체에도 관련 인력의 절감 효과가 상당하게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2004년 기준 세관의 고지서 우송료 부담 : 약 6.5억원
『전자 납부고지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고지서 등에 대해 전자송달 해 줄 것을 신청하면 되고, 한번만 신청하면 이후 전국세관 어디에서나 세관장이 고지하는 납부고지서 등을 전자로 송달 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전자 납부고지제도』 시행을 위한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서둘러 늦어도 오는 11월에는 이 제도를 전국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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