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 의사의 의료지도로 119 구급서비스 고급화

서울--(뉴스와이어)--소방방재청(청장 권 욱)은 사고현장이나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동안에 119구급대원이 의사로부터 의료지도(medical direction)를 받아 응급처치를 실시하게 함으로써 환자가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119구급대원이 제공하는 구급서비스의 고급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현행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2조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기도삽관(기도확보), 정맥로 확보, 약물투여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무범위 내의 응급처치도 의사의 지도를 받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의사의 부족 등 구급대원이 의료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미흡하여 지금까지 서울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의료지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는 구급대원에 의한 좀더 고급화된 응급처치를 제약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으로 시·도별로 의료지도의사 풀(pool)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의료지도의사 풀(pool) 제도란 소방관서 또는 응급의료정보센터 소속의 공중보건의 및 시·도별 권역응급의료센터 또는 핵심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들을 의료지도의사로 위촉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구급대원이 필요시 유·무선으로 응급처치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방방재청은 금년 8월말까지 시·도 소방본부 단위로 의료지도가 가능한 의사를 의료지도의사로 위촉하여 1개 풀(pool) 이상을 구축한 뒤 9월부터 중증환자 등 의료지도가 필요한 환자에 대해서 반드시 의료지도를 받도록 함으로써 고급화된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금번 계획을 통하여 환자이송 후에 발생하는 응급처치의 적정성에 대한 민원제기를 줄일 뿐만 아니라 구급서비스의 고급화를 통하여 국민의 소방방재 조직에 대한 신뢰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방방재청 개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설립된 국가 재난관리 전담기구이다. 전신은 행정자치부 민방위재난통제본부이다. 조직은 청장, 차장과 재난종합상황실,예방안전국, 소방정책국, 방재관리국, 119구조구급국,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산하기관으로 중앙119구조대, 중앙민방위방재교육원, 중앙소방학교가 있다.

웹사이트: http://www.nem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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