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가세 환급으로 재정에 큰 도움
-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 건축공사비 매입세액 부가세 76억원 환급
-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따라 매입세액 환급 가능해져
도에 따르면 부가가치세법개정으로 2007년 1월 1일 이후 납부된 공유재산 매입 부가가치세로서 부동산임대업 등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매입세액의 환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도 감사담당관실은 올해 2월부터 도 공유재산 환급가능 대상 사업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올해 4월 준공된 판교테크노밸리 R&D센터 건축공사비 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발굴했다.
이는 도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환급이 가능하도록 회계처리 등 사전에 꼼꼼하게 점검하여 얻어낸 성과물이다. 특히 대부분의 지자체가 회계법인에게 용역을 발주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업무를 대행하는 반면, 도는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직접수행 함으로써 용역비 약 2천만원 이상을 절감하기도 했다.
이필광 감사관은 “최근 세수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업무 매뉴얼을 작성하여 배포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혀 부가가치세 환급업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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