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권고 평가 받아

- 2012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심사보조기구 평가결과 공개

대전--(뉴스와이어)--문화재청(청장 김 찬)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 신청한 ‘아리랑’이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심사소위원회인 심사보조기구(Subsidiary body)로부터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

문화재청은 유네스코 누리집(www.unesco.org)을 통해 공개된 평가결과에서 아리랑이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권고 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한국은 14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아리랑이 등재로 최종 결정되면 총 15개의 인류무형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심사보조기구는 신청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로 구분하여 무형유산위원회에 권고한다. 이번 심사보조기구는 총 36건의 등재신청서를 심사하여 18건은 등재권고, 16건은 정보보완권고, 1건은 등재불가권고, 1건은 미해결 의견을 제시하고 심사결과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에 넘겨 최종 결정하도록 했다.

아리랑의 등재 여부는 오는 12월 3일부터 7일까지 프랑스 파리 유네스코 본부에서 개최되는 제7차 무형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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