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적격심사기준 마련 연구 용역’ 공청회 개최
이 연구 용역은 최근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사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 경쟁입찰이 확대되고 있으나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의 고고학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적격심사기준이 없어 사업시행자마다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하여 시작되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연구를 수행한 이상훈 한국조달연구원 조달정책연구실장의 주제 발표에 이어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김상익 토지주택박물관 차장, 이영철 대한문화재연구원 원장 등 관련 기관 전문가들이 열띤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국토관리청, 각종 공사·공단 등 주요 사업시행기관 담당자를 비롯하여 전국 매장문화재 조사기관 관계자도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한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공청회에서 제기된 내용을 반영하고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2013년에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적격심사기준’을 고시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매장문화재 분야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매장문화재 조사 용역 적격심사 기준’은 고고학적 특성을 반영한 배점항목 설계를 통하여 매장문화재 조사의 품질 향상과 관련 산업의 원활한 성장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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