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공고
- 관세청, 광역자치지역별로 1개 이내 신규특허 예정
금번 공고는 지난 10.18일 ‘보세판매장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현재 시내면세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서울·부산·제주)을 제외한 광역자치지역별로 1개 이내의 범위에서 신규특허를 허용하는 것이다.
관세청은 금번 시내면세점의 신규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한다는 방침에 따라, 신규특허 대상에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및 공기업(지방 공기업 포함)을 제외하였으며, 또한 그 동안 외국인 쇼핑 인프라가 없거나 부족한 지역을 위주로 신규특허를 한다는 정책방향에 따라 기존 시내면세점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서울·부산·제주)은 제외하였다.
관세청은 신규특허 시내면세점에 대해서 매장면적의 40% 또는 825㎡(250평) 이상을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설치하도록 하여 우수 국산제품 및 지역상품의 판매 촉진을 유도하도록 하는 등 시내면세점 운영의 공공성이 강화되도록 하였다.
시내면세점 신규특허를 희망하는 업체는 특허신청서, 사업계획서, 건물등기부 등본 등의 서류를 갖추어 사업지를 관할하는 세관에 12.04일 까지 접수해야 한다.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는 신청업체를 대상으로 지역별 외국인 방문자 수 및 관광인프라 등 주변여건, 사업지속 가능성, 보세화물 관리역량 등을 심의하여 사전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금번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의 신규특허 확대가 면세산업 시장의 구조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진흥 지원 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관세청 개요
관세의 부과, 감면, 징수와 수출입품의 통관 및 밀수 단속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산하의 중앙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가 있고 전국에 6개의 지방 세관을 두고 있다. 조직은 통관지원국, 심사정책국, 조사감시국, 정보협력국, 기획조정관으로 이루어져 있다. 통관지도국은 수출입물품 통관과 휴대품 검사를 관리한다. 심사정책국은 수입물품에 대한 조세 관리 및 관세율 적용을 담당한다. 조사감시국은 밀수품의 반입, 공항과 항만을 감시한다. 정보협력국은 국제 관세기구와의 협력 업무 등을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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