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2/4분기중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599개소 적발

수원--(뉴스와이어)--경기도는 2/4분기중에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9,671개소를 단속해 모두 59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들 위반업소를 유형별로 보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곳이 97개소, 비정상적으로 운영한 곳이 64개소,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한곳이 228개소, 기타 210개소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도에서는 위반내용에 따라 이들 업체에 대해 폐쇄명령(108건), 사용중지(121건), 조업정지(75건), 개선명령(95건), 경고 및 기타(189건)등의 행정처분을 내렸으며, 무허가로 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비정상적으로 가동하는 등 위반정도가 무거운 325개 업체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했다.

특히, 대기·수질 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 받지 않은 A사외 120개사는 사용중지와 함께 고발조치하였고,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B사등 74개사는 조업정지와 함께 고발조치했으며, 대기 또는 수질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C사등 94개사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전년도 같은 기간과 비교할 때 전체 단속업소수〔8,055개소⇒9,747개소(▲17.3%)〕와 위반사업장〔587개소⇒599개소(▲2.0%)〕은 전년대비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반율은 전년대비 7.2%⇒6.0% 약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 관계자에 따르면 ‘이같은 결과는 2/4분기 동안 장마철 대비 특별단속 등의 강력한 지도·점검으로 단속업소수는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행정계도와 홍보로 배출업소의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져 위반율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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