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수능시험장 주변 항공기 이착륙 금지
- 전국 1,191곳…오전·오후 듣기평가시간 30분씩
이를 위해 전국 1,191개 시험장 주변 상공을 운항하는 항공기에 대해 오전 8시 35분부터 8시 58분까지 23분간, 오후 1시 5분부터 1시 35분까지 30분간 두 차례에 걸쳐 운항을 통제할 계획이다.
이 시간 동안에는 공항에 출·도착하는 항공기의 이착륙은 전면 금지될 예정이며, 비행중인 항공기는 지상으로부터 3km 이상의 상공에서만 관제기관의 통제 하에 운항하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번 조치로 대한항공 27대, 아시아나항공 16대, 외국항공사 17대 등 총 83대의 운송용 항공기 운항이 통제되고, 일부 항공기는 운항시간을 조정하여 운항할 예정이므로 항공기 이용객은 사전에 항공기 운항시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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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홍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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