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현행 무상보육체계의 유지개선 및 보육지원정책 개선 촉구

2012-11-05 11:36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현행 무상보육체계를 유지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지원정책의 확대 및 개선을 촉구한다.”

사단법인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회장 : 정광진, 이하 ‘한어총’)는 보건복지부가 지난 9월 24일 발표한 내년도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에 대해 영유아와 학부모 그리고 보육교직원 그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한 한 마디로 부실한 보육지원정책으로 규정하고 보육지원개편안 철회를 촉구한다.

금번 발표된 보육지원체계 개편안은 올해 3월부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0~2세 아이들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던 무상보육정책을 1년 만에 폐기하겠다는 무책임한 계획으로 이명박 대통령의 ‘보육이 복지이고, 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발표와도 역행하고 정부 스스로 한치앞도 내다보지 못한 보육지원정책의 부실함을 여실히 보여준 예라며 현행 무상보육체계 유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정부는 무상보육을 1년 만에 폐기하는 대신 소득 하위 70%가구에 한 해 0세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기로 하고, 보육료 바우처는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는 맞벌이 가정과 가정에서 아이만 키우는 전업주부를 차별하여 지원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만0~2세 자녀를 둔 직장여성은 하루 12시간, 아이만 키우는 여성은 하루 6시간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아이만 키우는 여성의 보육 혜택은 현재 지원수준에서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나름대로 재정형편에 맞게 가정에서 아이를 양육하던 가정에 또 다시 큰 근심을 안겨 준 셈이다.

또 3~4세의 경우 100% 누리과정으로 지원하지만, 가정에서 양육되는 아이들의 보육비용에 대해서는 소득 하위 30%까지만 양육보조금을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가구소득이 상위 30%이상이면 사실상 무상보육 대상에서 제외되어 월 10~20만원 정도의 보육비용를 직접 부담해야 한다. 한어총은 최소 24만3000명에서 최대 41만1000명 정도가 제외될 것으로 예측한다.

이처럼 보건복지부 개편안은 무상보육의 후퇴일 뿐 아니라 서민가정이 안고 있는 보육문제에 대한 진정한 고민 없이 예산절감만을 고려한 졸속정책이며 차별강화정책으로서 철회 할것을 촉구하고 정치적인 관점에서보다 영유아, 학부모 그리고 보육교직원이 만족하는 보육지원정책을 요구한다.

이에 한어총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현행 무상보육체계의 유지를 강력히 촉구하고 보다 질높은 보육서비스의 품질개선과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해 줄것을 요구한다.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여 안심하고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확립하고, 보육에 대한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현행 무상보육체계를 유지·개선하여 만0세부터 만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가 필요하다.

무상보육비용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분담비율을 조정하여 재정자립도 낮은 지자체에 거주하는 영유아에게 올해와 같은 무상보육서비스 중단사태(예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0세부터 만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을 영유아권익 중심으로,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영유아보육법상 무상보육에 관한 근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무상보육서비스를 최일선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과 보육교직원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해야함)

이에 한어총은 만0세부터 만5세까지의 모든 영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실시와 안정적인 무상보육 실시를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개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4만1천여 회원과 30여만명의 보육교직원의 봉사 기관으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과 보육료 현실화를 구호로 삼아 보육의 질을 높이는 일을 하고 있다.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민원해결을 위해 전담직원채용과 보육정책연구소를 설립하여 회원들의 권익과 보육정책 다변화에 대처하는 정책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koreaeduca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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