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분쟁해결의 지평을 열다…특허청, 지재권심판연구회 창립
특허청은 오는 7일(수) 대전정부청사에서 지재권 심판·소송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지재권심판연구회’의 창립총회를 연다고 밝혔다. 본 연구회는 주요국 지재권 심판·소송제도 및 판례 연구를 통하여, 공정한 분쟁해결을 위한 지재권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창립총회는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의 축하인사에 이어 특허권자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손해배상 산정기준’ 등의 내용으로 외부전문가(박성수 변호사)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연구회 초대회장에 김태만 기획심판장이 추대되었고, 심판관, 심사관을 비롯하여 특허법원 심리관, 검찰청 자문관, 변리사, 변호사, 대학교수 등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하며 분기 1회 정기모임을 가질 예정이다. 지재권 심판·심사 분야에 관심 있는 산학연 관계자는 누구든지 연구회에 가입할 수 있다.
이재훈 특허심판원장은 “최근 지재권 관련 분쟁이 날로 첨예화되는 상황에서 본 연구회를 통해 지재권 심판품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앞으로도 특허심판원은 지재권 분쟁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기대를 밝혔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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