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동절기 서민생활안정 위해 긴급복지지원 확대
- 생계지원은 차상위계층까지, 주거지원은 최대 12개월 연장
기존 생계지원은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6조)에 따라 최저생계비의 100% 이하인 경우에 4인 가족 기준 100만 9000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달부터는 ‘생계지원’ 대상 가구의 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120% 이하인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된다.
또한 ‘주거지원’은 4인 가족 기준 55만5000원을 최대 6개월까지 지원하였으나 최대 12개월 연장하여 지원한다.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운 가구나 개인은 구·군 긴급지원담당부서 또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지원 요청하면 된다.
한편 ‘긴급복지지원제도’에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교육지원 등이 있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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