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승차권 23일까지 구입안하면 자동취소

대전--(뉴스와이어)--철도공사(사장 李哲)는 지난 7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간 이루어진 추석승차권 예매기간 중 인터넷으로 추석 승차권을 예약한 고객은 오는 23일까지 인터넷 신용카드 결제나 창구에서 직접 구입하도록 당부하고, 이날까지 신용카드 결제나 승차권을 직접 구입하지 않으면 힘들게 예약해 놓은 승차권이 자동 취소된다고 19일 밝혔다.

올 추석승차권 중에서 인터넷으로 예약한 승차권은 31만장이며, 이중 지금까지 구입 또는 결제한 승차권은 26%인 8만장에 불과한 실정이다.

한편 철도공사는 7월 14일 오후 1시 이후에 예약한 추석승차권은 철도회원이나 일반회원 모두 평상시 승차권 예매와 동일하게 예약일 포함하여 7일이내에 구입해야 하고 이를 넘길 경우도 역시 자동 취소된다고 밝혔다.



웹사이트: http://www.korai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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