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특별사법경찰, 웹하드 사이트의 저작권법 위반 집중 단속
- 불법저작물을 게시하는 ‘헤비업로더’ 453명과 이를 방조한 웹하드 업주 적발
이 수사는 웹하드 등록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올해 5월부터 시작되었으며, 16개 웹하드업체, 31개 사이트에 대한 운영프로그램의 소스코드와 데이터베이스를 압수 수색한 후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포렌식팀에서 이를 정밀 분석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수사는 과거와는 달리 ‘헤비업로더’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었는데, 저작물을 불법으로 게시(업로드)한 것으로 파악된 162,550명의 불법저작물 게시 형태를 집중 분석하여 이중에서 상습·반복적으로, 그리고 대량으로 불법 저작물을 게시한 헤비업로더 372명을 검찰에 송치하였고, 현재 81명에 대한 보완 수사를 진행 중이다.
※ 헤비업로더(heavy uploader) :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불법으로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에 불법저작물을 대량으로 게시하여 경제적 이익을 취하는 사람
이번 수사로 검찰에 송치된 헤비업로더 372명이 웹하드 사이트에 게시한 불법저작물 수는 모두 995,522건으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해, 이들이 불법저작물 유통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들이 게시하여 유통한 영화, 텔레비전 방송, 애니메이션, 게임, 기타 동영상 콘텐츠 등은 모두 3천1백20만 건에 이르는데, 이를 정상적인 유통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수사대상 웹하드 사이트에서만 약 568억 원 상당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 1건당 평균 금액은 영화 1,050원, TV방송 700원, 애니메이션 700원, 게임 35,000원, 기타 동영상 콘텐츠 500원 적용
※ 영화 10,648천 건, TV방송 5,252천 건, 애니메이션 6,176천 건, 게임 958천 건, 기타 동영상 8,209천 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헤비업로더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통하여 웹하드 사업자와 헤비업로더 간의 유착관계를 차단하는 등 불법저작물 유통을 예방하는 한편, 이번 수사를 통해서 확인된 그 밖의 불법 업로더들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에 관한 안내문과 경고 메일을 발송하여 저작권 침해가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선도할 계획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개요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 예술, 체육, 관광, 종교, 미디어, 국정홍보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부처이다. 2008년 문화관광부와 국정홍보처, 정보통신부의 디지털콘텐츠 기능을 통합해 문화체육관광부로 개편했다. 1차관이 기획조정실, 종무실, 문화콘텐츠산업실,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도서관박물관정책기획단을 관할하며, 2차관이 국민소통실, 체육국, 미디어정책국, 아시아문화중심추진단을 맡고 있다. 소속기관으로 문화재청, 대한민국예술원,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국립극장, 국립현대미술관,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한국영상자료원, 해외문화홍보원, 한국정책방송(KTV) 등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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