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7개 기관 조직개편

서울--(뉴스와이어)--정부는 7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 등 7개 기관의 직제를 개정하였다.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는 복수차관제 도입에 따라 양 차관 간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였고, 통계청·기상청 및 해양경찰청은 차관급 기구로 위상이 격상됨에 따라 정책홍보 및 기획기능 등 공통지원부서를 보강하였다.

이번 직제 개정으로 재정경제부·외교통상부·행정자치부 및 산업자원부 등 4개 부에 제2차관이 신설되어, 소관업무를 제1차관과 분담함으로써 정책결정의 신속화, 정책품질의 향상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개 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는 ‘1장관 - 1차관’체제 이외에 ‘1장관 - 복수차관’의 조직형태를 정부부문에 처음으로 도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최근 행정환경이 복잡·다양화되고 전문화됨에 따라 일부 부처에서는 1인의 차관이 부처 업무를 전체적으로 통할하기 곤란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분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일 잘하는 정부, 효율적인 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시스템으로 4개 부에 복수차관제도를 도입하게 된 것이다.

한편, 국가통계의 중요성 증가 및 기상재해의 대규모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통계청과 기상청을 차관급 기구로 격상함과 아울러, 독도 영유권 문제 등으로 그 중요성이 증가되는 해양경찰청장의 직급을 치안정감에서 치안총감으로 격상함으로써 해상주권 수호기능 등이 강화될 전망이다.

통계청의 경우,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에 따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통계기획 및 품질관리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품질관리과 등 1관 3과가 신설되고 15명의 정원이 증원된다.

※ 정책홍보관리관(2·3급), 재정기획관·정책홍보담당관 및 품질관리과(4급)

국가통계의 품질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질 경우, 정부는 경제·사회현상을 정확하게 분석하여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고, 기업은 생산·고용·투자 등에 대한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되며, 개인은 소비활동 등 일상생활에서 보다 합리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상청의 경우, 최근 동·서남아시아 지진해일의 피해로 사망자만 약 23만 명에 이르고, 우리나라도 최근 3년간 기상재해 피해액이 10조원에 이르는 등 지진해일 및 기상재해 규모가 커짐에 따라 범국가적 조기경보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진담당관 등 1관 3과가 신설되고 15명의 정원이 증원된다.

※ 정책홍보관리관(2·3급), 지진기획담당관·정책홍보담당관 및 기상위성과(4급)

새로운 기상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기구를 신설함에 따라 자연재해에 대한 국가 대응역량이 강화되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경찰청의 경우, 중국 및 일본과의 해상주권 문제로 인한 분쟁이 증가하고, 수상레저관련 안전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해상주권 수호기능 및 수상레저 안전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제협력관 등 2관 3과가 신설되고 15명의 정원이 증원된다.

※ 정책홍보관리관(치안감), 국제협력관(기존정원 활용), 조함단·항공과 및 수상레저과(총경)

이번 직제 개정에 따라 해양경찰청은 중국·일본 등 주요 외국 해상치안 기관장과 동급으로 대등한 위치에서 원활한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고, 해상안전망을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하여 기관의 위상이 격상되는 3개청에 공통지원부서와 시급성이 요구되는 분야의 기구와 인력을 증원하는 등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안전행정부 개요
전자정부 운영, 민생치안, 재해 재난 관리, 건전한 지방자치제도 개선 및 지방재정 확립, 선거 국민투표, 공무원의 인사 및 복지, 행정조직의 관리 등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내무부에서 행정자치부, 행정안전부,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세종시에 본부를 두고 있다. 소속기관으로는 정부청사관리소, 국가기록원,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지방행정연수원, 이북5도위원회, 경찰위원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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