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한·중·일 3국 협력 가시화
- 한국 유명상표의 중국 내 보호 수준도 대폭 끌어올려
김호원 특허청장은 11월 7일 중국 우시(無錫)에서 티안 리푸(田力普) 중국 특허청장, 후카노 히로유키(深野 弘行) 일본 특허청장과 제12차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을 열고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추진, 특허제도 통일화 논의 가속화, 특허심사 공조체제 강화 등에 대해 합의했다.
특히, 심판전문가 회의 설립 및 특허제도 통일화 관련 합의는 3국간 특허 심사 및 심판과 관련한 제도와 관행의 차이에서 야기되는 불필요한 특허분쟁 발생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한, 차기 회의부터 3국 청장 회의에 지재권 사용자 그룹을 포함시켜, 역내 지재권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3국 협력사업에 반영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더불어 3국이 지재권 분야에서 ASEAN 국가와의 헙력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김호원 특허청장은 “전 세계 특허 출원건수의 약 50%를 처리하는 한·중·일 3국 특허청의 협력은 글로벌 지식재산 제도의 발전을 동아시아가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평가하면서, 특허당국 간 국제공조를 통한 특허분쟁 예방에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기울일 계획임을 피력하였다.
한·중·일 특허청장 회담 개최 하루 전인 11.6(화) 우시(無錫)에서 개최된 한·중 상표청장 회담에서 양국은 상표 심사 및 심판 분야의 양국 간 제도 조화를 위한 공동심사사업·심판관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였다.
중국 측 수석대표인 푸샹지엔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 부국장은 “지재권 분야에서 한국의 발전 경험은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훌륭한 본보기가 되고 있다.”고 평하면서, 상호 이해 증진 및 협력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양청은 이러한 협력 강화 의지를 실제 사업으로 이어나가기 위해 심사관·심판관 인적 교류를 강화하고, 상표제도 공동설명회도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특허청 개요
특허청은 특허와 실용 신안, 디자인(의장) 및 상표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 심판 사무를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행정기관이다. 대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조직은 기획조정관, 산업재산정책국, 정보기획국, 고객협력국, 상표디자인심사국, 기계금속건설심사국, 화학생명공학심사국, 전기전자심사국, 정보통신심사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소속기관으로 특허심판원과 특허청서울사무소, 국제지식재산연수원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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