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논산·금산·부여·예산 수렵장 15일 개장

- 내년 3월까지 운영…입장권‧포획동물 확인용 태그 구입해야

대전--(뉴스와이어)--충청남도는 야생동물 적정 서식밀도 조절 등을 위해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까지 논산시와 금산군, 부여군, 예산군 등 도내 4개 시·군에서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각 시·군의 수렵장 운영 기간은 논산시가 오는 15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금산군과 부여군은 내년 3월 14일까지, 예산군은 내년 31일까지이며, 대통령 선거 기간 전·후 4일간(12월 17∼20일)은 제외된다.

4개 시·군 수렵장 면적은 야생생물 보호구역과 공원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연휴양림 등 수렵금지구역을 빼고 1494.79㎢이다.

수렵 허용 야생동물은 멧돼지와 고라니, 청설모 등 포유류 3종과 멧비둘기, 까치, 참새 등 조류 5종 등이다.

수렵장 입장을 위해서는 포획 야생동물 확인표지제도 시행에 따라 환경보전협회 인터넷 홈페이지(www.wildlifetagging.kr)를 통해 전국 단일 또는 시·군 개별입장권과 포획동물 확인용 태그(tag)를 종류 및 수량에 따라 각각 구입하면 된다.

한편 도는 수렵 운영 기간 중 밀렵감시단을 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렵인 안전교육 실시와 안전 표지판 설치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야생생물 보호구역과 멸종위기동물 서식지역 등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합동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수렵장은 멧돼지와 고라니, 까치 등 유해 야생동물의 서식 밀도 조절과 농작물 피해 예방, 건전한 수렵문화 조성 등을 위해 운영한다”며 “수렵기간 동안 수렵장이 개설된 지역의 주민과 등산객 등은 야외 활동 시 눈에 잘 띄는 복장을 하고, 등산로를 이탈하지 않는 등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충청남도청 개요
충청남도청은 21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0년부터 안희정 도지사가 시정을 이끌고 있다. 충남도청의 4대 목표는 출산∙양육을 책임지는 충남,노인이 살기 좋은 충남,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충남, 일자리가 풍부한 충남을 만드는 일이다. 안희정 도지사는 선심성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매니페스토 공약집 발표하고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와 함께 공약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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