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질 보충용’ 건강기능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가 많아진다
-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개정 고시
이번 개정 고시에는 무기질 보충용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재료에 ‘L-젖산마그네슘’, ‘셀렌산나트륨’, ‘몰리브덴산나트륨’을 추가하였다.
관절 및 연골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뮤코다당·단백’ 제품의 사용 가능 원재료는 현행 9종에서 말·토끼·당나귀 등 3종을 추가한 12종으로 확대하였다.
※ 12종 : 소, 돼지, 양, 사슴, 상어, 가금류, 오징어, 게, 어패류, 말, 토끼, 당나귀
그 밖의 주요 개정 내용은 ▲기능성 원료(성분)의 분류체계 개선(기존 : 대분류/중분류/소분류 → 개정 : 대분류/소분류) ▲홍삼의 기능성(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추가 ▲구아바잎 추출물 등 8품목의 기능성분에 대한 시험법 신설 등이다.
※ 시험범 신설품목(8종) : 구아바잎·바나바잎·은행잎·달맞이꽃종자·밀크씨슬 추출물, 포스파티딜세린, 테아닌, 디메틸설폰(MSM)
식약청은 앞으로도 산·학·연 관련 전문가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건강기능식품 기준 및 규격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식품산업 발전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 > 자료실 > 법령자료 > 제·개정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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