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내달 1일부터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 시행
- 100년 만에 인감제도 변경…인감증명서와 동일 효력
이는 지난 1914년 도입돼 공·사적 거래 관계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해온 인감증명제도가 100여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대전시는 내달 1일부터 인감도장 대신 서명도 가능한 시스템인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는 도장을 제작하거나 등록하는 사전절차 없이, 필요할 때마다 전국 모든 동 주민센터에서 신분확인 후 정해진 서식에 서명하면 확인서를 발급해 주는 제도로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동안 시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해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었다.
시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기존 인감제도의 단점이었던 인감도장 제작·관리 및 사전 신고에 따른 불편을 크게 해소해 국민 편익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제도는 기존 인감제도와 병행해 시행되며, 내년 8월부터는 발급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제도도 실시할 계획이다.
김장원 시 자치행정과장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제도의 도입은 시민에게 많은 편의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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