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안전상비의약품’ 약국외 편의점 판매 11.15부터
- 해열진통제 5종, 감기약 2종, 소화제 4종, 파스 2종
이 제도는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사용하며 안전성·유효성이 확보되고 약사의 관리 없이도 일반 국민이 스스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약국 외 판매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여 약국 외의 장소에서 구입이 가능하도록 도입하는 제도이며,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려는 사람은 24시간 연중 무휴 점포를 운영하는 소매업자로, 바코드시스템과 위해상품차단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판매자 등록을 하기 전에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였으며, 도는 2회에 걸쳐 516명에게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 하려는 자는 교육을 수료한 사람이 시·군 보건소에 등록을 하여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는 한번에 1일분만 판매할 수 있으며, 만 12세 미만의 아동에게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고, 등록증비치, 진열대에 의약품별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다른제품과 구분진열, 개봉판매 금지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안전상비의약품으로 결정된 품목은 해열진통제 5품목, 감기약 2품목, 소화제 4품목, 파스류 2품목 등 13개 품목이며, 2011년 7월 일반의약품 중 안전성에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일부를 편의점 등 소매점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의약외품으로 전환한 연고제, 액상소화제, 정장제, 연고제 등 외용제, 자양강장 드링크류 등 48품목도 함께 판매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히고, 도민들이 약국이 아닌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 등을 쉽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 편의가 대폭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라북도청 개요
전라북도청은 186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송하진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한국 속의 한국, 생동하는 전라북도를 토대로 안전하고 건강한 사회, 창의롭고 멋스런 문화, 알뜰하게 커가는 경제, 따뜻하고 정다운 복지, 아름답고 청정한 환경을 도정방침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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