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고시

- 사업완료하거나 추진위 구성 못한 재개발·재건축 구역 26곳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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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2012-11-08 17:16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2020년을 목표연도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확정 고시했다고 8일 밝혔다.

창원시는 종전 재개발 40개소, 재건축 51개소 총 91개소의 재개발·재건축 예정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재개발 13곳과 재건축 13곳이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거나 법적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등 해제가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6개 해제대상 예정지에 대해 주민설명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쳐 11월 7일 ‘2020 창원시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을 확정 고시했다.

- 시가 해제하는 재개발 예정구역(13곳)= 추진위가 해산되거나 구성되지 못하고 장기표류하고 있는 ▲마산합포구 월영, 신월, 성호·교방, 상남, 산호1·2 ▲마산회원구 회원·교원, 합성, 구암3, 합성1, 양덕1 ▲진해구 태백, 용원

- 재건축 예정구역 지정이 해제되는 구역(6곳)= 이미 준공이 완료된 ▲의창구 명서1 ▲성산구 내1, 외1, 신촌6 ▲마산합포구 교원, 교방주공

- 재건축경과기준(25년)이 미달된 구역(7곳)= 풍호주공, 석동주공, 남흥아파트, 시영아파트, 우성아파트, 성원아파트, 대동빌라트1차

그동안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이 낡아도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등의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도시가스, 상하수도, 도로포장 등 공공시설 설치까지 제한되어 주거환경이 슬럼화 되고 주민생활이 불편을 겪게 된다.

창원시 관계자는 “통합시 이전에 너무 많은 곳이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고, 그러다 보니 사업이 지연되는 곳은 시민 재산권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슬럼화 되고 있어 도시 관리의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장기 부진한 사업장에 대하여 정비예정구역에서 해제하고, 아울러 존속되는 사업장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 시키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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