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식용이 금지된 ‘말채나무’ 원료 사용 제품 회수 조치

서울--(뉴스와이어)--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식용으로 사용이 금지된 ‘말채나무’를 원료로 하여 차(茶)류 용도로 판매한 ‘신선목(빼빼목, 300g)’과 ‘빼빼목(신선목, 500g)’ 제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 말채나무(학명 : Cornus walter Wangerin) : 관상용, 목재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식용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하며 빼빼목, 신선목, 모래지엽, 홀쭉이나무 등으로도 불림

해당 제품은 서울 금천구에 소재한 (주)티제이네츄럴이 전국에 있는 (주)롯데마트 할인점에 공급하였으며, 자세한 판매 경위 및 수량 등은 조사 중에 있다.

식약청은 관할 기관인 서울 금천구청에 시중에 유통 중인 ‘신선목(빼빼목, 300g)’과 ‘빼빼목(신선목, 500g)’ 제품을 회수하도록 요청하고, 해당 제품을 공급 및 판매한 업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동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전국 (주)롯데마트 할인점 또는 (주)티제이네츄럴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개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및 의약품의 안전에 관한 사무를 맡는 정부 부처로, 1998년 보건복지부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 설립돼 2013년 국무총리 산하 독립 기관으로 승격했다.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이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학·협력’을 핵심 가치로 두고 있다.

웹사이트: http://www.mfds.go.kr/

연락처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관리과
043-719-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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