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기원, 소규모 농식품 가공업체 ‘해썹’ 교육

- 12∼13일 진행…사업체 대표 등 50명 대상

예산--(뉴스와이어)--충청남도 농업기술원은 오는 12∼13일 도내 소규모 농식품 가공사업 대표자와 담당 공무원 등 50명을 대상으로 식품가공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해썹·HACCP) 인증과정 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해썹 지정업체나 인증을 받기 위해 준비하는 식품가공업체의 대표자가 받아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 과정으로, 16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뒤 시험을 통해 해썹 인증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교육 내용은 ▲해썹 시스템의 개요 ▲제도 및 법규 ▲선행요건 관리 해설 및 사례 ▲해썹 관리 해설의 이해 ▲해썹 구축과 적용 운영 사례 등이다.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최근 해썹 인증 확대로 농업인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장도 식품위생 경쟁력을 강화, 학교급식이나 대형마트 등에 대한 유통·판로 확대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해썹은 식품 생산에서 유통, 소비까지 전 과정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제품 또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을 보증하는 제도로, 식품위생법에 고시돼 있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에 따라 식약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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