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올해의 민원행정개선 사례 최우수 기관으로 대상(대통령상) 수상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유산 정보 복지서비스는 문화재청이 지난 7월부터 전국의 13,540개 지정·등록문화재에 대한 QR코드(Quick Response code, 스마트폰용 격자무늬 코드)와 콘텐츠 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였다. QR코드를 문화재 안내판에 부착하여 일반국민은 물론 장애인(시각, 청각)과 외국인이 문화유산 정보를 쉽고 편하게 수화, 자막, 음성, 외국어 등의 서비스를 문화재 현장에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마치 동행하는 안내해설사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문화재청은 민원행정개선 우수사례 대상 수상을 계기로 문화유산과 IT(Information Technology, 정보통신 기술) 기술의 융합을 통하여 국민 누구나 문화유산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개요
우리나라의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고 대한민국 발전의 밑거름이 되어 온 문화재 체계, 시대 흐름에 맞춰 새롭게 제정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60년간 지속된 문화재 체계가 국가유산 체계로 변화한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고정된 가치가 아닌 현재를 사는 국민의 참여로 새로운 미래가치를 만드는 ‘국가유산’. 국가유산청(구 문화재청)은 국민과 함께 누리는 미래가치를 위해 기대할 수 있는 미래를 향해 새로운 가치를 더하고 국민과 공감하고 공존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지키며 과거와 현재, 국내와 해외의 경계를 넘어 다양성의 가치를 나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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