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12월 1일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읍·면·동 등에서 발급

춘천--(뉴스와이어)--금년 12월 1일부터 인감대신 서명을 사용하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현행 인감증명서와 효력이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절차와 활용방법, 전자본인서명서의 승인절차 등을 담은 ‘본인서명 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11월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1일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제도는 1914년 도입되어 그동안 공·사적 거래 관계에 있어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인감증명제도를 서명이 보편화된 시대적 흐름에 맞게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국민들이 인감도장을 제작하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불편과 함께 인감위조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도 발생하여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민원인이 직접 읍·면·동을 방문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신분증을 제시하고 발급신청을 하면 된다.

서명은 민원인 본인의 성명을 제3자가 알아 볼 수 있도록 적어야 하며 일반국민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주민 등록표, 재외국민은 가족관계등록부,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표,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의 성명과 같아야 한다.

온라인에서도 편리하게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에서 ‘민원24 홈페이지’(http://www.minwon.go.kr)』로 접속하여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한 후에 발급받을 수 있다.

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2013년 8월 2일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시행된다고 해서 기존의 인감증명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보다 편리한 방법을 선택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새롭게 실시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가 도민들의 민원편의와 함께 도민의 경제활동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강원도청 개요
강원도청은 154만 도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1년4월부터 최문순 도지사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강원도의 비전은 소득2배, 행복2배 하나된 강원도이다. 발전전략은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특성화된 균형발전, 튼튼한 강원경제, 따뜻한 교육과 복지, 세계속의 문화관광, 봉사하는 열린도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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