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송달 사건’도 가사조사를 하나요

서울--(뉴스와이어)--이혼사건을 비롯하여 가사사건에는 일반 민사사건과는 다른 몇 가지 점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가사조사’ 절차라고 볼 수 있다.

재판은 ‘확정된 사실’을 ‘소전제’로 하고 거기에 ‘대전제’인 ‘법규’를 적용하여 당사자가 주장하는 ‘결론’인 ‘법률효과(이혼사건인 경우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 등)’에 도달할 수 있는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구조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증거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혼사건의 경우 재판 전에 증거를 확보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일반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한 시점에 발생한 사건이 쟁점이 되지만, 이혼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결혼식을 전후한 기간부터 혼인파탄까지 장기간에 있었던 사건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수도 있다. 이혼소송의 경우 부부의 평소 생활 및 혼인관계 파탄 사유에 대해 당사자들의 주장을 충분히 들어봐야 하는데, 법정에서 진행하는 재판은 아무래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문제는 피고가 법원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도 가사조사가 필요하냐는 것이다.

가사조사를 하는 것은 원고와 피고 양쪽의 말을 들어본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런데, 피고의 주민등록지로 소송관련 서류를 송달하였으나 송달이 되지 않고 그 밖에 피고가 소송관련 서류를 받아볼 주소를 알지 못하는 경우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를 통하여 피고가 소장을 받아본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사건을 흔히 ‘공시송달 사건’이라고 부른다. 공시송달 사건에 대하여 가사조사를 명하더라도 피고가 출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조사관에게 강제수사권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가사조사의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법원실무제요’에서도 공시송달 사건은 가사조사에 부적합한 경우로 분류하고 있다.

가사조사제도가 도입된 것은 오래되었으나, 활성화되지 못하다가 최근에야 전문조사관 제도가 도입되면서 활성화되고 있으나, 사건 수에 비하여 가사조사관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인 엄경천 변호사는 “가사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가사조사절차가 매우 유효한 제도이지만, ‘공시송달로 진행되는 사건’이거나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건’ 등에 대하여 가사조사를 명하는 것은 사법행정력의 낭비가 될 수 있다”면서 “가사조사가 부적합한 사건에 대하여 가사조사를 명하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에 대하여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가족 개요
이혼, 가족관계등록, 호적, 상속, 유류분 등 가족법 관련 사건을 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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