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달부터 인감대신 본인서명 사용 가능
- 인감증명 문제점 개선 ‘본인서명사실확인제’ 시행
이는 지난 1914년 도입된 인감증명제도가 시민의 불편과 사회적 비용 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100여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본인서명 사실확인서는 읍·면·동사무소를 본인이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본인여부를 확인한 후 발급된다.
확인서의 위·변조 방지를 위해 발급시 특수 용지를 사용하고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를 이용하여 서명입력을 하면 된다.
입력시 본인의 성명을 전부기재하지 않거나 성명과 다르게 서명한 경우는 서명으로 인정하지 않게 된다.
내년 8월 2일부터는 발급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전자확인서는 공인인증서와 비밀번호 등으로 신분을 확인 한 후 전자서명을 통해 발급하도록 하고, 확인서의 제출이 가능한 공공기관과 수요기관의 용도 외 재사용은 금지된다.
또한 발급시스템의 준비상황을 고려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부터 적용하고 공공기관, 법원 등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토록 했다.
본인서명 사실 확인서 발급시 수수료는 기존의 인감증명서와 동일하게 1통당 600원이며 기초생활수급자, 독립유공자 등은 수수료가 면제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서 “본인서명사실 확인제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행정능률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광역시청 개요
울산광역시청은 12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부터 김기현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다. 품격있고 따뜻한 창조도시 울산을 목표로 삼고 안전제일 으뜸 울산, 동북아 경제허브 창조도시 울산, 최적의 도시인프라 매력있는 울산, 품격있는 문화도시 울산, 이웃사랑 복지 울산, 건강친화적 환경도시 울산, 서민 노동자와 기업이 함께하는 동반자 울산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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