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전자재조합식품(GMO) 표시제 합동점검 실시
- 식품업체 24곳 대상… ‘유전자재조합식품’ 적정표시 등 확인
이를 위해 시는 보건환경연구원과 5개구가 합동으로 3개반 7명의 점검반을 편성하고 유전자재조합 식품업체 24곳에 대해 점검을 펼친다.
점검내용은 유전자재조합 수입원료 품목인 콩(대두), 옥수수, 사탕무 등을 주요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식품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유전자재조합식품’ 적정표시 여부를 집중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유전자재조합 원료 미사용(Non-GMO)이란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한 제품을 수거해 정밀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미 표시나 허위표시, 검사결과 부적합 등 중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 (예 : 병충해에 강한 유전자, 영양소 강화 유전자 등) 만을 취해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 합 시키는 기술로 생산된 원료(콩, 옥수수 등)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다.
한편 유전자재조합식품은 제품의 주 표시 면이나 원재료 명 옆에 유전자재조합식품임을 표시해야 하며 소비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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