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 크게 줄어

서울--(뉴스와이어)--일반적으로 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자동차공제조합)가 보상 처리시 늦장 처리 등 일반 손해보험회사에 비해 서비스 수준이 낮은 것을 알려져 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이와 같은 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의 보상서비스를 개선하고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대폭 강화하기 위하여 작년 4월부터 보험사업자가 처리하던 민원을 전담팀을 지정하여 직접 조사.처리하고,처리과정에서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가 나타날 경우 관련 직원을 문책 하는 등 민원처리 방식을 개선한 결과 사업용자동차 보험사업자의 보상서비스가 크게 개선 되었 다고 밝혔다.

보상관련 민원은 처리방식을 개선한 작년 2/4분기부터 매 분기 평균 6%, 금년 2/4 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12%가 줄어들었고,특히, 사고접보 지연.치료비 지불보증 거부 등 보험사업자의 부당행위 관련 민원은 금년 2/4분기에는 작년 동기 대비 99%가 줄어드는 등 보상 서비스가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보상서비스가 일정 수준에 오를 때 까지 민원을 직접 처리할 계획이며, 사업용자동차와의 교통사고 보상 문제에 관해 의문이 있거나, 불만이 있을 경우 건설교통부 공제분쟁조정팀 (www.moct.go.kr, 2110-8357~8, 8460)을 이용하면 신속.공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최종적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 할 경우에도 먼저 건설교통부에 설치된 자동차공제분쟁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게 되면 준사법적 기능을 가진 위원회의 조정을 받을 수 있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웹사이트: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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