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구제역·AI 차단방역 소홀 농가 8곳 적발
- 장성·무안 등 규정 위반 농가 6·사료업체 2곳 과태료 처분
전남도는 지난 9일까지 9일간 나주·영암 등 AI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과 장성·무안·담양 등 구제역 항체 형성률(60% 미만지역)이 저조한 지역, 완도·진도 등 방역긴장감이 저조한 지역을 위주로 실시했다.
이들 지역의 축산농가 63곳, 도축장 5곳, 사료업체 5곳, 가축시장 2곳 총 75곳에 대해 소독설비 설치 및 소독 실시 여부, 백신접종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8개소를 적발했다.
전남도는 점검 결과 가축전염병예방법(제17조 제1항)에 따라 소독 설비를 갖춰야 함에도 설치하지 않은 진도 A축산농가 등 2개소에 대해 해당 시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하도록 했다.
또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소독실시기록부를 작성하지 않은 장성 B업체 등 6개소에 대해서는 해당 시군에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토록 조치했고 농장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 실태가 미미한 5농가는 현지 행정지도를 했다.
한편 전남도는 실국장 11명과 과장 22명 등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특별점검반을 편성, 지난 9일까지 2일간 각 시군 및 가금농가의 차단방역 실태를 지도·점검하는 등 고병원성AI 방역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안병선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구제역·AI 등 악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는 매일 1회 이상 소독 등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농장 내외 출입자 및 차량에 대한 통제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충분한 면역항체 형성을 위해 백신접종은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므로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백신접종을 실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라남도청 개요
전라남도청은 200만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2014년 당선된 이낙연 도시자가 도정을 이끌고 있다. 전남도는 동북아 물류·관광·미래산업 선도지역을 만들어 가겠다는 비전을 삼고있다.
웹사이트: http://www.jeonnam.go.kr
연락처
전라남도
축산정책과
061-288-655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