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외국인 근로자 및 노숙자 수술·입원 최고 5백만원 까지 무료진료

대전--(뉴스와이어)--대전광역시는 의료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대전거주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 등에게 1인 최고 500만원까지 무료진료를 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들에게 무료진료를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사업은 132백만원의 복권기금을 진료비로 확보하여 노숙자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무료진료 하는데 1인 500만원 법위내 지원하고 초과할 경우 2명의 의사의 심의를 거쳐 시에서 승인 지원한다.

이번 의료서비스는 입원 환자와 수술환자의 진료를 중심으로 하며 외래진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무료진료사업 수행 의료기관은 최근 2년간 2003.5부터 2005.4.30까지 평일 또는 휴일에 상시적으로 무료진료를 실시한 실적 및 입원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무료진료사업기관으로 선정한다.

무료진료사업 수행의료기관은 대전시내 종합병원들로 충남대병원(220-7114), 대전성모병원(220-9114), 대전선병원(220-8114), 대전중앙병원(670-5114) 등 이다. 기타 외국인 근로자와 노숙자 무료진료에 관한 문의사항은 대전광역시 보건위생과( ☎ 600-5244)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광역시청 개요
대전광역시청은 150만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기관으로, 염홍철 시장이 시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전시는 대전엑스포, 정부대전청사 유치, 유성 관광특구 지정,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정, 현행 대전역 인근의 고속철도 주변 정비사업을 통해 끊임없이 발전해 왔습니다. 또한 버스준공영제와 전국이 부러워하는 복지만두레 시책으로 서민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있으며, 대전지하철시대 개막, 100년만의 동서관통도로 개통, 각종 문화예술 인프라 확충 및 도심공원화 사업도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염홍철 시장은 대전경제를 위해 서비스산업의 고도화, 의료웰빙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덕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고부가가치 미래 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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