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유기동물 위탁보호소 관리 실태 점검 실시

- 12개시군 동물병원 등 위탁보호소 12개소

전주--(뉴스와이어)--전라북도에서는 유기동물의 적정 보호·관리를 위해 시군에서 위탁운영중인 유기동물 위탁보호소에 대한 운영 실태를 ‘12.11.13~16일까지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 점검대상 : 12개 위탁유기동물보호소(무주, 임실은 미운영)
* 점검내용 : 위탁보호소의 시설 관리 및 유기동물 적정 보호·관리

관계규정 준수여부 등 운영 실태전반

최근 도내에서 시군에 신고된 유기동물의 발생두수는 ‘12년 6월말현재 2,059두로(개 1,509두, 고양이 549두, 염소1두)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에서는 유기동물보호사업으로 2007년부터 매년 200백만원(도비50, 시·군비150)의 예산을 확보하고 유기동물의 발생시 포획·치료·보호관리·분양·기증 등을 적정 운영해 오고 있다.

* 최근 유기동물발생두수 : ‘09년) 2,780두, ’10년) 2,994두 ‘11년) 3,053두
* ‘11년도 유기동물처리현황 : 총 3,053두

- 반환 156두, 분양·기증 1,368두, 자연사 664두, 안락사 99두, 방사 766두

이번 점검을 통하여, 유기동물 위탁보호 시설이 미비하거나 적발된 보호소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 및 위탁보호 해지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유기동물의 적정한 보호 및 처리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기동물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13년도에는 유기동물 위탁보호 사업량을 ’12년 2,500두에서 3,150두로 확대(26%증가) 지원해 나갈 계획이며, 최근 개정된 동물보호법 따르면 소유자 등이 동물을 키우다 유기한 경우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히며 소유자의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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