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세체납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해 받아낸다
- 올 하반기 개인사업자 3923명 대상 압류 추심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여신금융협회에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조회한 후, 가입된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 수입에 대해 해당 신용카드사에 압류를 의뢰해 추심하는 징수방법이다.
시는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만 3614명을 대상으로 국내 7개 신용카드사 가맹점으로 가입돼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3923명(체납액 21억1500만 원)에게 신용카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해 지난 달 압류예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채권압류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10월 말 현재 창원시 체납액은 561억 원이며, 연말까지 각종 채권압류 외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체납자 명의의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진해서 체납세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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