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지방세체납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해 받아낸다

- 올 하반기 개인사업자 3923명 대상 압류 추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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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청
2012-11-12 16:21
창원--(뉴스와이어)--창원시는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액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압류 추심한다고 12일 밝혔다.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는 여신금융협회에 체납자의 신용카드 가맹 여부를 조회한 후, 가입된 체납자의 신용카드 매출 수입에 대해 해당 신용카드사에 압류를 의뢰해 추심하는 징수방법이다.

시는 1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5만 3614명을 대상으로 국내 7개 신용카드사 가맹점으로 가입돼 매출실적이 있는 사업자를 조사한 결과, 3923명(체납액 21억1500만 원)에게 신용카드 매출채권 확보를 위해 지난 달 압류예고를 거쳐 이달 말까지 채권압류 추심을 진행할 계획이다.

10월 말 현재 창원시 체납액은 561억 원이며, 연말까지 각종 채권압류 외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집중적인 실태조사와 더불어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행정제재를 강화하여 체납액 일소에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창원시 세정과 관계자는 “체납자 명의의 매출채권에 대한 추심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자진해서 체납세를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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